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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공지]이사회의사록 공증시 주의사항 입니다. 7월 13일 오후 2시 12분 by ezbizmanager
안녕하세요 이지비즈 고객님 이사회의사록 공증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법이나 상업등기법 등 등기와 관련된 법령이 변경된 것은 아니나 공증인 협회에서 각 공증사무소에 내려진 업무지침에 의해서 이사회의사록에 이름이 있는 이사와 감사는 반드시 개인인감도장을 날이하여야 하며 공증시 날인된 이사들의 인감증명서를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법령이 개정된 사항이 아니라 이지비즈에서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알게된 사항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스템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비즈서비스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