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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전반] 법인설립 등 등기시 외국어 상호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_2편 6월 9일 오전 8시 47분 by ezbizmanager
안녕하세요. 이지비즈서비스 입니다. 1편에 이어 중요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1편 보다는 중요하고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발생되는 내용입니다. ***중요!!! #8-1. 상호의 주요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 간에는 발음상 동일성이 있어야 한다 (상업등기의 상호 및 외국인의 성명 등기에 관한 예규 제8조 제1항). #8-2. 발음상 동일성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등기관은 발음상 동일성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영한사전의 사본 등)를 요청할 수 있다. #8-3. 발음상 동일성에 대한 판단 기준을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로마자 등의 병기 부분이 영문 등의 약자로 기재된 경우에 그 약자가 일반적으로 정자로 발음될 수 있으면 정자의 발음으로 기재된 상호와 발음상 동일성이 있다. [예시] 예를 들어 ‘Jr.’ ‘Jun.’ 등은 ‘Junior’의 약자로서 ‘주니어’로 발음될 수 있음 2. 한자는 우리나라에서의 독음(발음)으로 등기하고, 중국이나 일본 등 외국에서의 독음(발음)으로는 등기할 수 없다. 그러나, 로마자는 영미(英美)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외국에서의 독음(발음)으로 등기할 수 있다. [예시] (1) 주식회사 하나비(花火)는 ‘하나비’와 ‘화화’의 발음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할 수 없음 (2) 주식회사 로제(ROSE)는 ‘로제’와 ‘ROSE’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등기할 수 있음 #8-4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상호의 주요 부분과 이에 대응하는 로마자 등 표기 간에 의미상 동일설이 있다 하더라도 발음상 동일성이 없는 경우 (1) ‘산과 바다’와 ‘Mountain and Sea’의 관계 : 사용할 수 없음 (2) ‘금성’과 ‘Venus’의 관계 : 사용할 수 없음 2.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상호를 만든 경우 [예시] ‘School Bus Co., Ltd.’와 ‘주식회사 에스비’의 관계 : 사용할 수 없음 3. 상호를 영문으로 번역한 후 그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모아 로마자 등 표기 부분을 만든 경우 [예시] ‘주식회사 한마음’과 “HME Co., Ltd.’의 관계 : 사용할 수 없음 4. 상호에는 영업의 종류를 표시하는 부분이 있으나 로마자 등 표기부분에는 없는 경우 [예시] ‘주식회사 에이비씨건설’과 “ABC Co., Ltd.’의 관계 : 사용할 수 없음 #8-5 상호와 로마자 등 표기 간에 동일성이 없어 보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등기관은 로마자 등의 병기를 하지 않고 상호만을 등기한다. Happy&Easy Business!! 이지비스서비스드림.